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피고 사이트 운영행위를 알면서도 피고와 협력관계를 맺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행위로서 이를 묵시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 사이트 존재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과 을 제26, 27, 2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